*주차선 규격(주차선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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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규격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필히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가셔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 www.law.go.kr...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선의 주차구획(주차선 규격)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