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세움터 접수 ㅇ건축물현황도 1부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02 울산남구청에 해당됨 ㅇ 현황측량성과도 1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ㅇ해당 구청에 지적,측량 관련 부서에 문의 ㅇ배치에 관련된 건축물현황도 또는 도면 챙겨가기 ㅇ사업자가 갈 시 : 사업자등록증 구비(개인은 도면외에 챙길 것 없음) ㅇ처리기한 : 대략 1주일정도 ㅇ비용 : 현황에 따라 다름 03 토지등기부등본 ㅇ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ㅡhttp://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