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세움터 접수
ㅇ건축물현황도 1부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02
울산남구청에 해당됨
ㅇ 현황측량성과도 1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ㅇ해당 구청에 지적,측량 관련 부서에 문의
ㅇ배치에 관련된 건축물현황도 또는 도면 챙겨가기
ㅇ사업자가 갈 시 : 사업자등록증 구비(개인은 도면외에 챙길 것 없음)
ㅇ처리기한 : 대략 1주일정도
ㅇ비용 : 현황에 따라 다름
03
토지등기부등본
ㅇ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ㅡhttp://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