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분리시 필요한 서류*

01


세움터 접수


ㅇ건축물현황도 1부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02


울산남구청에 해당됨


ㅇ 현황측량성과도 1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ㅇ해당 구청에 지적,측량 관련 부서에 문의

ㅇ배치에 관련된 건축물현황도 또는 도면 챙겨가기

ㅇ사업자가 갈 시 : 사업자등록증 구비(개인은 도면외에 챙길 것 없음)

ㅇ처리기한 : 대략 1주일정도

ㅇ비용 : 현황에 따라 다름



 



03


토지등기부등본

ㅇ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ㅡhttp://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