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동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가. 지구단위계..
서류 ㅇ신고신청서 세움터에서 작성 ㅇ대리인위임장 세움터용 ㅇ인감증명서 대리인위임장 증명하기 위해 받음 ㅇ배수설비신고서 배수발생시 작성 ㅇ토지등기부등본 비도시지역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열람원 비도시지역 ㅇ토지대장 비도시지역(전산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 ㅇ지적도 비도시지역(전산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 도면 내용 비고 ㅇ설계개요 ㅇ배치도 ㅇ평면도 ㅇ입면도 ㅇ단면도 ㅇ실내마감도 ㅇ구조도 ㅇ연면적 100㎡ 초과 단독주택 ㅇ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참고 → 이동 ...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거ㅇ 2011.06.29 이전 : 배치도,평면도ㅇ 2011.06.29 부터 :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실내마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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