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동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
건축법←이동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2. 공동주택3. 제1종 근린생활시설4. 제2종 근린생활시설5. 문화 및 집회시설6. 종교시설7. 판매시설8. 운수시설9. 의료시설10. 교육연구시설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12. 수련시설13. 운동시설14. 업무시설15. 숙박시설16. 위락(慰樂)시설17. 공장18. 창고시설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20. 자동차 관련 시설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22. 자원순환 관련 시설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24. 방송통신시설25. 발전시설26. 묘지 관련 시설27. 관광 휴게시설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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