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 인지세 납부용과 행정수수료용 잘 확인해서 진행 인지세 납부용 - 예: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위임 및 도급계약 등 행정수수료용 - 예: 인허가/신청/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증명서 발급 등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
설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이음으로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건폐율,용적률 등의 도시계획적인 부분도 확인가능(지자체 별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이 있으니 주의할것)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