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ㅡ 자치법규 이동 후 울산>본청>제13편 도시창조>제4장 건축주택>건축조례 [별표 2] 대지안의 공지기준(제52조의2 관련)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대상 건축물띄어야 하는 거리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를 제외한다)∙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3미터 이상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해..
경계선부근의 건축 및 차면시설의무 민법제242조,243조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출력해서 보세요 건축에서 또는 건축행위를 할 때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기본적으로 500 이상 띄워줘야하는 것이 위에 민법 제242조에서 나온다. 보통 건축법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나오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