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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본청>제13편 도시창조>제4장 건축주택>건축조례
[별표 2] <개정 2015.12.31.>
대지안의 공지기준(제52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하는 거리 |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운수시설, (2) 의료시설, (3) 업무시설, (4) 위락시설, (5)〈삭제〉 (6) 교육연구시설 | ∙3미터 이상 |
라.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마.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장례식장 (2)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한옥 | ∙2미터 이상 ∙한옥(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신설〉 |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하는 거리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 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1.5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운수시설, (2)의료시설, (3)업무시설, (4)위락시설, (5) 〈삭제〉 (6)교육연구시설 | ∙2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300세대 이상 : 6미터 이상 -300세대 미만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 주택 : 1미터 이상 |
바. 그 밖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장례식장 (2)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한옥 | ∙3미터 이상 ∙1미터 이상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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