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공지기준ㅡ울산ㅡ[별표 2]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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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본청>제13편 도시창조>제4장 건축주택>건축조례



[별표 2] <개정 2015.12.31.>

대지안의 공지기준(제52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운수시설, (2) 의료시설, (3) 업무시설, (4) 위락시설, (5)〈삭제 (6) 교육연구시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마.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장례식장

(2)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한옥

∙2미터 이상

한옥(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신설〉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 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운수시설, (2)의료시설, (3)업무시설, (4)위락시설, (5)삭제 (6)교육연구시설

∙2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 : 6미터 이상

-300세대 미만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 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장례식장

(2)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한옥

∙3미터 이상

∙1미터 이상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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