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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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외
- · 2018. 9. 14.
근린생활시설도 165㎡ 넘어가면 주택채권 있음
- └ 그외
- · 2017. 4. 10.
공사안내판
- └ 그외
- · 201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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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참고만 하시고 해당 구청 담당자와 통화하심이 좋습니다. 4층 규모의 근생 + 주택을 시공했는데사용승인 넣을 때 건물높이 12.95m를 12.65m로 잘못 표기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취득세는 용도와 면적에 관련 있음 ㅡ 높이는 x"
출처 >>> http://www.gumifo.org/djdg/designdata/... 근데 이 '2015년 적용'이라고 표기된 것이 아래 노임단가 2014년도와 같은 것으로 봐선 2014년도에 확정됐으니 '2015년도에 적용'하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 헷갈린다. @.@ 아래 2014년 및 이전....링크로 이동하셔서 엑셀파일의 노임단가랑 비교하면서 검토하세요. 보완을 위해서 하나 더 추가(여기는 2014년도로 표기됨) 자료갱신일이 2015년 2월 4일이니까.....음....위에 과 같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더 헷갈린다. @.@ 안되면 무조건 최신 자료로 적용인가 ㅎㅎ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72&tblId=TX_37201_A000 201..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 아리보리색 정보 HEX#ECE6CC RGB236230204 HSV48° 13% 92%
건축행위시 도로공제로 인해 대지면적이 줄어들면 공부 상으로도 대지면적을 변경해줘야하나요? 면사무소 담당자가 도로공제를 했으면 공부상으로 변경된 것도 아닌데 왜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실사용대지면적으로 적용했냐고 물어봅니다. 법적인 검토에 관련된 얘기는 다 했는데도 막무가내라서 물어봅니다. 전화하겠습니다. ㅇㅇㅇ 님의 말 :건축법상 도로공제를 하게 되어있고 도로공제시 공부정리에 관계없이 실사용면적으로 적용함.
A4 - 21.0 x 29.7 A3 - 29.7 x 42.0 B5 - 17.6 x 25.0 B4 - 25.0 x 35.3 B3 - 35.3 x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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