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용도와 면적에 관련 있음 ㅡ 높이는 x ㅡ 내용 참고 필수

단순 참고만 하시고 해당 구청 담당자와 통화하심이 좋습니다.


4층 규모의 근생 + 주택을 시공했는데

사용승인 넣을 때 건물높이 12.95m를 12.65m로 잘못 표기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취득세는 용도와 면적에 관련 있음 ㅡ 높이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