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계산*
면적 x 0.3025
- └ 면적산정
- · 2014. 10. 23.
대지면적은 소수점 나오지 않게 / 도로공제 적용할 때 참고*
- └ 면적산정
- · 2014. 10. 19.
OPEN 중 1㎡ 안되면 면적에서 제외안됨*
- └ 면적산정
- · 2014. 10. 19.
건축법←이동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이동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면적 x 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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