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ㅇ건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ㅇ세움터 접수보다는 직접 출력해서 찾아가는 것이 더 빨리 처리됨.ㅇ공작물은 철거/멸실 신고 안함. 절차 목록 비고 ㅇ석면사전조사 ㅇ철거,멸실 신고접수 #첨부1 ㅇ필증발급,수령 ㅇ철거작업 ㅇ구청담당자에게 전화로 완료통보ㅡ일단 울산남구청 해당 #첨부2 #첨부1 목록 비고 ㅇ대리인위임장 ㅇ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ㅇ인감증명서 ㅇ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ㅇ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ㅇ법인인 경우 ㅇ사용인감계 ㅇ사용인감 사용시 ㅇ석면조사결과서 ㅇ시공업체로부터 받기 ㅇ비산먼지발생신고서 ㅇ3,000㎡ 초과시 ㅇ철거(또는 해체)계획서 ㅇ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음 #첨부2 목록 비고 ㅇ건축물대장말소 신청 따로 할 필요없음 ㅇ철거 전,중,후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음 ㅇ담당자가 현장방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