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조문주소 이동 시 최신 확인할 것. 조문주소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14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서류 목록 비고 ㅇ신고신청서 세움터에서 작성 ㅇ대리인위임장 ㅇ인감증명서 ㅇ배수설비설치신고서 배수발생시 작성 ㅇ도로관리대장 4m도로확폭으로 제척면적이 발생시 ㅇ토지등기부등본 비도시지역(전산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비도시지역(전산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ㅇ토지대장 비도시지역(전산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ㅇ지적도 비도시지역(전산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도면 목록 비고 ㅇ설계개요 ㅇ배치도 ㅇ평면도 ㅇ입면도 2면 이상 ㅇ단면도 ㅇ실내마감도 ㅇ구조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