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인허가 첨부도서 문의 ▲담당자 : 000 주무관 052-000-0000 ▲허가건 : 주택 -> 근생 (상위군으로 이동) ▲처리기간 : 7일 ▲도서 - 설계개요 - 면적표 - 평면도 변경전/후 - 에너지 변동사항 관련 도면 (공사를 수반할 시) - 그외 변경이 있는 부분 도면 (예: 입면도상 변화가 있는, 오배수 변경 등등) ▲서류 - 대리인위임장 / 인감증명서 - 구조, 절수, 기타확인서 (변경이 있을 시) - 에너지 변동사항 확인서 (공사수반 없이 단순용도변경인 경우)
조문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17-881,20171228)/제2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www.law.go.kr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