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도로 너비ㅡ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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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5. 29.
건축법 ㅡ 제2조(정의)제1항제11호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ㅡ 제3조제3항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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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다만, 대지 둘레의 길이가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