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도로에 접했을 시*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다만, 대지 둘레의 길이가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