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이 좁아서 이격 시킬 때 참고

건축법 ㅡ 제2조(정의)제1항제11호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ㅡ 제3조제3항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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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8.10.29.]







참고


도로 설치가 힘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 도로폭은 최소4m



맞은편 대지의 도로공제선에서 이격하는 것이 아님


전면도로 중심선에서 이격할 것(도로 중심선에서 2m이격(반대편 대지에서도 2m 이격해야하니까 합해서 4m 도로가 완성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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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도로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미터)


도로 중심선에서 3m이격(반대편 대지에서도 3m 이격해야하니까 합해서 6m 도로가 완성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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