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조문주소 이동 시 최신 확인할 것. 관련법령 ▲ 조문주소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10504,31668,20210504)/제19조의2 ▲ 요약 감리대상 구분 (19.02.15 부터) 19.02.15 부터 시행되는 감리구분 예시 ▲ 예시1) 단독주택(1가구) + 근생 = 단독주택(1가구)은 건축법시행령 주택용도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발전위원회 대상 ▲ 예시2) 다가구주택 + 근생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주택용도의 각 목에 해당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므로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울산감리 신청사이트 ▲ http://uira.kr/ 참고 ▲ 법령 변경사항 한 눈에 ▲ 출처 - 울산건축사회 법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