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조문주소 이동 시 최신 <연혁> 확인할 것.
관련법령
▲ 조문주소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10504,31668,20210504)/제19조의2
▲ 요약
감리대상 구분 (19.02.15 부터)
19.02.15 부터 시행되는 감리구분 예시
▲ 예시1)
- 단독주택(1가구) + 근생 = 단독주택(1가구)은 건축법시행령 주택용도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발전위원회 대상
▲ 예시2)
- 다가구주택 + 근생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주택용도의 각 목에 해당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므로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울산감리 신청사이트
참고
▲ 법령 변경사항 한 눈에
▲ 출처 - 울산건축사회 법령소식 (202874)
▲ 원본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