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중요

조문주소 이동 시 최신 <연혁> 확인할 것.

 

관련법령

▲ 조문주소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10504,31668,20210504)/제19조의2 

▲ 요약

 

감리대상 구분 (19.02.15 부터)

 

19.02.15 부터 시행되는 감리구분 예시

▲ 예시1)

  • 단독주택(1가구) + 근생 = 단독주택(1가구)은 건축법시행령 주택용도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발전위원회 대상

▲ 예시2)

  • 다가구주택 + 근생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주택용도의 각 목에 해당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므로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울산감리 신청사이트

http://uira.kr/

 

참고

▲ 법령 변경사항 한 눈에

▲ 출처 - 울산건축사회 법령소식 (202874)

▲ 원본파일

20190129_허가권자지정 감리제도 대상 건축물 개정사항안내 QnA - 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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