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ㅡ시행일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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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1. 4.
단독주택 소방설비 참고
감지기 참고 >>> http://endife.tistory.co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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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11. 2.
연혁에서 최신 개정 확인할 것 http://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097336 시행일자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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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소방시설설치유지...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법규 참고전 지역과 관한 구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관할 소방서 및 관공서에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내용 ㅇ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ㅇ주택의 소유자는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소방시설 중 ㅇ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ㅇ소화기구 : 소화기 ㅇ단독경보형감지기 : 자체전력으로 운영되는 감지기(즉, 건전지로 작동하는 것을 말함) 관련공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