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공동주택ㅡ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2012.02.05 시행)*

관련법규 → 소방시설설치유지...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법규 참고전


지역과 관한 구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관할 소방서 및 관공서에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내용


ㅇ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ㅇ주택의 소유자는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소방시설 중


ㅇ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ㅇ소화기구 : 소화기

ㅇ단독경보형감지기 : 자체전력으로 운영되는 감지기(즉, 건전지로 작동하는 것을 말함)


 





관련공문






 


첨부파일


주택 소방시설 설치 관련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