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이 좁아서 이격 시킬 때 참고

건축법 ㅡ 제2조(정의)제1항제11호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ㅡ 제3조제3항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전문개정 2008.10.29.]







참고


도로 설치가 힘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 도로폭은 최소4m



맞은편 대지의 도로공제선에서 이격하는 것이 아님


전면도로 중심선에서 이격할 것(도로 중심선에서 2m이격(반대편 대지에서도 2m 이격해야하니까 합해서 4m 도로가 완성되는 것임)








막다른도로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미터)


도로 중심선에서 3m이격(반대편 대지에서도 3m 이격해야하니까 합해서 6m 도로가 완성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