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멸실 신고접수ㅡ절차 참고

시작


ㅇ건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ㅇ세움터 접수보다는 직접 출력해서 찾아가는 것이 더 빨리 처리됨.

ㅇ공작물은 철거/멸실 신고 안함.










절차


 목록

 비고

 ㅇ석면사전조사

 

 ㅇ철거,멸실 신고접수

 #첨부1

 ㅇ필증발급,수령

 

 ㅇ철거작업

 

 ㅇ구청담당자에게 전화로 완료통보ㅡ일단 울산남구청 해당

 #첨부2









#첨부1


 목록

 비고

 ㅇ대리인위임장

 ㅇ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ㅇ인감증명서

 ㅇ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ㅇ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ㅇ법인인 경우

 ㅇ사용인감계

 ㅇ사용인감 사용시

 ㅇ석면조사결과서

 ㅇ시공업체로부터 받기

 ㅇ비산먼지발생신고서

 ㅇ3,000㎡ 초과시

 ㅇ철거(또는 해체)계획서

 ㅇ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음









#첨부2


 목록

 비고

 ㅇ건축물대장말소 신청 따로 할 필요없음

 

 ㅇ철거 전,중,후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음

 

 ㅇ담당자가 현장방문할 수도 있음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관련 참고


 목록

 비고

 철거 후 동의서 첨부하여 대장말소 신청함

 철거면적 50㎡ 미만이고 석면검출 없을 때












참고사이트



http://blog.naver.com/how_build/101193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