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ㅇ건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ㅇ세움터 접수보다는 직접 출력해서 찾아가는 것이 더 빨리 처리됨.
ㅇ공작물은 철거/멸실 신고 안함.
절차
목록 | 비고 |
ㅇ석면사전조사 |
|
ㅇ철거,멸실 신고접수 |
#첨부1 |
ㅇ필증발급,수령 |
|
ㅇ철거작업 |
|
ㅇ구청담당자에게 전화로 완료통보ㅡ일단 울산남구청 해당 |
#첨부2 |
#첨부1
목록 | 비고 |
ㅇ대리인위임장 |
ㅇ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ㅇ인감증명서 |
ㅇ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ㅇ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ㅇ법인인 경우 |
ㅇ사용인감계 |
ㅇ사용인감 사용시 |
ㅇ석면조사결과서 |
ㅇ시공업체로부터 받기 |
ㅇ비산먼지발생신고서 |
ㅇ3,000㎡ 초과시 |
ㅇ철거(또는 해체)계획서 | ㅇ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음 |
#첨부2
목록 | 비고 |
ㅇ건축물대장말소 신청 따로 할 필요없음 |
|
ㅇ철거 전,중,후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음 |
|
ㅇ담당자가 현장방문할 수도 있음 |
|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관련 참고
목록 | 비고 |
철거 후 동의서 첨부하여 대장말소 신청함 |
철거면적 50㎡ 미만이고 석면검출 없을 때 |
참고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