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시 도로공제로 인해 대지면적이 줄어들면...

건축행위시 도로공제로 인해 대지면적이 줄어들면 공부 상으로도 대지면적을 변경해줘야하나요?


면사무소 담당자가 도로공제를 했으면 공부상으로 변경된 것도 아닌데 왜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실사용대지면적으로 적용했냐고 물어봅니다.


법적인 검토에 관련된 얘기는 다 했는데도 막무가내라서 물어봅니다.

 

전화하겠습니다.


ㅇㅇㅇ 님의 말 :

건축법상 도로공제를 하게 되어있고 도로공제시 공부정리에 관계없이 실사용면적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