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부근의 건축 및 차면시설의무ㅡ민법제242조,243조ㅡ2013.06.04~

경계선부근의 건축 및 차면시설의무


민법제242조,243조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출력해서 보세요


민법제242,243조.pdf


 





건축에서 또는 건축행위를 할 때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기본적으로 500 이상 띄워줘야하는 것이 위에 민법 제242조에서 나온다.


보통 건축법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나오지 않으니 민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도로경계선에서는 이격거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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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민법)ㅡhttp://goo.gl/FRC1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