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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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617호 신규제정 2002. 05. 27.

대통령령 제17658호 일부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002. 06. 29.

대통령령 제17816호 일부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 12. 26.

대통령령 제18727호(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2005. 02. 28.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조개선지원계획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 그밖에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은 관련기업의 도산, 천재·지변의 발생, 수출감소 또는 수입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지역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지역

2. 지원대상

3. 지원기간

4. 자금·입지·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내용

5. 그밖에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계획 추진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전환업종)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에 따른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환대상업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1. 국내외 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하여 구매력의 성장가능성이 희박한 업종

2. 국제경쟁여건이 악화되어 경쟁력의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업종

3. 생산기술의 내용이 단순한 업종으로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임금면에서 경쟁여건이 현저히 불리한 업종

4.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서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업종

5. 공해과다유발업종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어려운 업종

6. 과잉설비투자로 생산설비의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업종

7. 인력난이 심각한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서 인력공급의 확대가 어려운 업종

8. 그밖에 경쟁력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업종




제5조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이하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규모·지원방법·지원조건 및 기금가입자에 대한 특별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기금의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긴급경영안정자금취급요강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금의 관리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보증총액·보증조건 및 보증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급보증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02.6.29.대령 제17658호]




제6조 (공제사업단장 및 소속직원의 임면)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이하 "공제사업단"이라 한다)에 단장(이하 "공제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③공제사업단장은 공제사업단을 대표하며 공제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공제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공제사업단 소속직원은 공제사업단장이 추천하여 중앙회 회장이 임면한다.




제6조 삭제 [2002.6.29.대령 제17658호]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기금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자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기금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부행장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 그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③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02.6.29.대령 제17658호]




제8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요강 등 기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관리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 삭제 [2002.6.29.대령 제17658호]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삭제 [2002.6.29.대령 제17658호]




제10조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조사 등)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물품을 거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물품대금의 지급방법

2. 물품대금의 지급기간

3.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물품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을 말한다.





제11조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공회의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중앙회

3.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지원센터

4.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재래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재래시장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노후화와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

2. 인구 또는 산업의 집중으로 건축물 및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재래시장

3. 화재나 수해가 발생하거나 건축물의 붕괴위험 등으로 인하여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재래시장

4.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래시장




제14조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신청 절차)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재래시장의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 시장부지의 지번 및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등 재래시장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이에 대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4. 사업대상 부지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계획서




제15조 (사업계획의 검토 및 의견수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대책의 적정 여부

3.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추진의 가능 여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결과 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추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공고, 공청회의 개최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를 통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그밖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계획의 검토 및 의견수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대책의 적정 여부

3.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추진의 가능 여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결과 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추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공고, 공청회의 개최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를 통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그밖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추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제출한 서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의견서

3. 재래시장 인근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대형유통업체의 진출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재래시장에 연접한 지역(이하 "인근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근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이 당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재래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2. 재래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재개발·재건축시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합병이 불가피한 경우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래시장의 주위여건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기한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설교통부 및 중소기업청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유통분야의 학계 및 연구단체 전문가

나. 도시계획분야의 학계 및 연구단체 전문가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라. 그밖에 재래시장활성화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효예정일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2. 실효유예 기간

3. 실효유예 사유




제22조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요건)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제23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소음·일조권 등에 미치게 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감안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행에 관한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직접 대행하기로 하였거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2. 지정한 대행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행의 사유 

4. 사업의 대행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실효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시행구역으로서 선정후 3년이 경과된 사업시행구역 및 2002년 12월 31일까지 선정효력이 소멸되는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효유예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실효유예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등에 관한 특례) ①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용적률에 관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지는 때까지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9. 대령 제176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