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차이점 및 용어설명ㅡ스크랩+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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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







1.불연재란 


심한 화재에도 타지않고, 유독가스가 나지 않으며, 전체 용융 및 두께 1/10 이상의 균열이 없고, 30초 이상의 잔재(殘災)가 없는 조건에 맞는 무기질계의 재료,즉 콘크리트, 벽돌, 석면, 슬레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몰탈, 회반죽등이다.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2.준불연재료란


심한 화재를 당했을 때, 약간은 타는 부분이 있으며, 약간의 연기는 나오지만 유독가스는 나지 않는다. 유해한 변형과 용융은 없으며 두께 1/10 이상의 균열과 30초 이상의 잔재가 없는 조건, 즉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를 지닌 건축재료로 木毛시멘트판, 석고보드 등이 그렇다.









3.난연재료란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본래는 연소하는 유기질재료를 약품가공하므로서 연소되기 어렵게 한 건축재료를 말한다.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건축물의 내부를 구성하는 천장, 벽, 바닥 등에는 각종 재료의 마감재가 사용된다. 마감재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면 건물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확산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마감재는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방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재료의 방화성능은 불에 타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로 구분되며, 건물용도 및 부위별로 이들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재료의 불연, 준불연, 난연성은 각각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에 대해서는 가스 유해성시험을 실시하여 이들 재료가 불에 탈 때 발생하는 연기가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