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구조변경 절차 안내ㅡ울산북구청ㅡ2013.03.11~

절차(기본)




 




절차


협의에 의한 변경 - 현장상황 및 담당자에 따라 다름







*입주자 동의서


주택법 시행령[별표3]에 의거 : 해당 동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2이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