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안내문ㅡ2013.04.26*

주요내용


ㅇ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와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ㅇ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ㅇ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ㅇ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됨


 





관련공문




 





주의할 점


위에 공문에도 나와있지만 변경된지 모르고 제때 신고를 못 해서 벌금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필히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공지해야겠습니다.



 



관련링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