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ㅇ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와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ㅇ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ㅇ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ㅇ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됨
관련공문
주의할 점
위에 공문에도 나와있지만 변경된지 모르고 제때 신고를 못 해서 벌금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필히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공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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