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바로가기ㅡ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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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http://www.elis.go.kr/   또는  http://law.go.kr/ordinScNw.do?menuId=2&nwYn=3&query=


이동 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ㅡ로 검색후


제4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덧붙여서


건폐율 ㅡ 에서는 '율'이라고 하고

용적률 ㅡ 에서는 '률'이라고 합니다.


가끔 용적'율'이라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뜻은 통하겠지만 정확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5.05.28~

 

 

 

 

 

 



2014.12.31~2015.05.27







2014.06.30~2014.12.30












2013.06.05~2014.06.29









2009.11.05~2013.06.04









2009.08.10~200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