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초급에서 중급 가려면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자격증이 있어야 중급으로 승급 가능

ㅇ산업기사인 경우 실무경력 7년이상

ㅇ기사인 경우 실무경력4년이상


*기사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날로부터 날수를 계산함.





일단 자격증을 취득후 협회에 등록하고 중급으로 승급되지 않을 시

건설기술교육원에 전화해볼것.(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음)


*고급으로 가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