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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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3-6호, 2013.1.18., 일부개정]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비고 | ||||
1 |
주 거 시 설 |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
200ℓ/인 |
200 |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 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
N= 2.0+(R-2)×0.5 |
- | |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200ℓ/인 |
200 |
N=2.7+(R-2)×0.5 |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 |||
기숙사,다중주택(원룸)2), 고시원 |
7.5ℓ/㎡ |
200 |
N= 0.038A, 연면적3)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2 |
문화및집회시설 |
집회․ 공연장 |
예식장, 공회당, 마을회관,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제실,사당, 장례식장,극장, 영화관,연예장, 음악당,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12ℓ/㎡ |
150 |
- |
N= 0.060A |
-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
7.5ℓ/㎡ |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경기장 |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경정장 |
10ℓ/㎡ |
260 |
N= 0.050A |
- | |||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 기념관,동물원, 식물원,수족관, 과학관,산업전시장, 박람회장,모델하우스,문화관,체험관 |
16ℓ/㎡ |
150 |
N= 0.080A |
- |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25ℓ/㎡ |
150 |
- |
N= 0.125A |
-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비고 | |||||
3 |
판매및영업시설 |
시장 ․ 상점 |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애완동물점,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
15ℓ/㎡ |
250 |
1.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2.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 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
N= 0.075A |
- | |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
15ℓ/㎡ |
100 |
- |
N= 0.075A |
- | ||||
찜질방 |
16ℓ/㎡ |
100 |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
N= 0.080A |
- | ||||
노래연습장 |
16ℓ/㎡ |
150 |
- |
N= 0.080A |
- | ||||
기원, 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
25ℓ/㎡ |
150 |
- |
N= 0.125A |
- |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
20ℓ/㎡ |
250 |
- |
N= 0.100A |
- | ||||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
4ℓ/㎡ |
260 |
- |
N= 0.057A |
- | ||||
목욕장4) |
46ℓ/㎡ |
100 |
- |
N= 0.230A |
- | ||||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
30ℓ/㎡ |
130 |
- |
N= 0.150A |
- | ||||
음 식 점 |
일반음식점 |
70ℓ/㎡ |
550 |
중식 |
N= 0.175A |
- | |||
330 |
한식, 분식점 | ||||||||
200 |
일식,호프,주점,뷔페 | ||||||||
150 |
서양식 | ||||||||
휴게음식점 |
35ℓ/㎡ |
100 |
찻집, 다방, 커피전문점, 베어커리, 과자점,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점, 떡집,피자 등 | ||||||
부대급식시설5) |
30ℓ/인 |
330 |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
- |
-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비고 | ||||
4 |
의 료 시 설 |
종합병원 |
40ℓ/㎡ |
300 |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
N= 0.200A |
-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급식시설 있음 |
30ℓ/㎡ |
300 |
N= 0.150A |
- | |||
급식시설 없음 |
25ℓ/㎡ |
150 |
N= 0.125A |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보건소, 진료소, 동물병원 |
입원시설 있음 |
18ℓ/㎡ |
150 |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 시설 없음을 적용한다. |
N= 0.090A |
- | ||
입원시설 없음 |
15ℓ/㎡ |
150 |
N= 0.075A | |||||
5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어린이회관 |
6ℓ/㎡ |
100 |
- |
N= 0.050A N= 0.25P |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가능 | |
중학교, 고등학교,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
주간 |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 |
100 |
- |
N= 0.058A (중학교) N= 0.067A (중학교 이외) N= 0.33P | |||
주․야간 병설 |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 |
N= 0.100A (중학교) N= 0.116A (중학교 이외) N= 0.33P+0.25P' | ||||||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
8ℓ/㎡ |
100 |
- |
N= 0.067A N= 0.33P | ||||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
15ℓ/㎡ |
150 |
N= 0.075A |
- |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
9ℓ/㎡ |
200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유스호스텔 |
9ℓ/㎡ |
140 |
-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비고 | ||||
6 |
운 동 시 설 |
탁구장, 당구장 |
15ℓ/㎡ |
100 |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
N= 0.075A |
- | |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수영장 |
15ℓ/㎡ |
100 |
N= 0.075A |
- | ||||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
15ℓ/㎡ |
100 |
N= 0.075A |
- | ||||
골프장 |
30ℓ/㎡ |
100 |
N= 0.150A |
- | ||||
물놀이형 시설 |
40ℓ/㎡ |
100 |
N= 0.200A |
- | ||||
테니 스장 |
야간조명시설 있음 |
3ℓ/㎡ |
150 |
N= 0.015A |
- | |||
야간조명시설 없음 |
2ℓ/㎡ |
150 |
N= 0.010A | |||||
게이트볼장 |
야간조명시설 있음 |
1ℓ/㎡ |
150 |
N= 0.005A | ||||
야간조명시설 없음 |
0.5ℓ/㎡ |
150 |
N= 0.003A | |||||
7 |
업 무 시 설 |
일반 사무소 |
사무소,신문사, 상담소,부동산중개업소, 소개소, 출판사, 소방서, 매매장, 통신용시설 |
15ℓ/㎡ |
100 |
- |
N= 0.075A |
- |
방문객 많은 사무소 |
외국공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지역건강보험조합,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
15ℓ/㎡ |
100 |
- |
N= 0.150A |
- | ||
오피스텔 |
10ℓ/㎡ |
200 |
- |
N= 0.050A |
-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비고 | |||
8 |
숙 박 시 설 |
관광호텔,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
20ℓ/㎡ |
70 |
- |
N= 0.080A |
- |
농어촌민박시설,관광펜션 |
35ℓ/㎡ |
140 |
- |
N= 0.140A |
- | ||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
20ℓ/㎡ |
140 |
- |
N= 0.067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야영장(캠프장), 자동차 야영장 |
9ℓ/㎡ |
320 |
-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9 |
위 락 시 설 |
나이트클럽, 카바레 |
46ℓ/㎡ |
150 |
- |
N= 0.230A |
- |
단란주점, 유흥주점 |
46ℓ/㎡ |
250 |
- |
N= 0.230A |
- | ||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
25ℓ/㎡ |
150 |
- |
N= 0.125A |
- | ||
무도장,무도학원,콜라텍 |
16ℓ/㎡ |
150 |
- |
N= 0.080A |
- | ||
10 |
공 업시설 |
공장, 작업소, 마을공동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
5ℓ/㎡ |
100 |
-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11 |
자동차관련시설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25ℓ/㎡ |
260 |
- |
N= 0.500A |
- |
주차장6), 주기장7) |
25ℓ/㎡ |
260 |
- |
N= 0.500A |
빌딩형 주차장의 경우 관리사무실 또는 화장실 면적을 적용한다. | ||
12 |
공공용시설 |
교도소,구치소, 소년원,보호감호소, 보호관찰소,갱생 보호소,소년분류심사원 |
7.5ℓ/㎡ |
200 |
-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촬영소 |
15ℓ/㎡ |
100 |
- |
N= 0.075A |
- | ||
군대숙소 |
7.5ℓ/㎡ |
200 |
-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공중화장실 |
170ℓ/㎡ |
260 |
- |
N= 3.400A |
- |
분류 번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비고 | |||
13 |
묘 지 관 련 시 설 |
화장시설, 봉안당 |
16ℓ/㎡ |
150 |
- |
N= 0.080A |
- |
14 |
관광휴게시설 |
휴게소 |
20ℓ/㎡ |
260 |
- |
N= 0.400A |
- |
관망탑 |
16ℓ/㎡ |
150 |
- |
N= 0.080A |
- |
주.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3)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4)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5)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7)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8)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