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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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13-6호, 2013.1.18., 일부개정]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

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 2.0+(R-2)×0.5

-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ℓ/인

200

N=2.7+(R-2)×0.5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기숙사,다중주택(원룸)2),

고시원

7.5ℓ/㎡

200

N= 0.038A, 연면적3)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2

문화및집회시설

집회․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마을회관,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제실,사당,

장례식장,극장, 영화관,연예장, 음악당,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ℓ/㎡

200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경정장

10ℓ/㎡

260

N= 0.050A

-

전시장

박물관,미술관, 기념관,동물원, 식물원,수족관, 과학관,산업전시장, 박람회장,모델하우스,문화관,체험관

16ℓ/㎡

150

N= 0.08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ℓ/㎡

150

-

N= 0.125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3

판매및영업시설

시장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애완동물점,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ℓ/㎡

250

1.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2.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

처리시설에 연계

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0.075A

-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 0.075A

-

찜질방

16ℓ/㎡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 0.080A

-

노래연습장

16ℓ/㎡

150

-

N= 0.080A

-

기원, 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25ℓ/㎡

150

-

N= 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ℓ/㎡

250

-

N= 0.100A

-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4ℓ/㎡

260

-

N= 0.057A

-

목욕장4)

46ℓ/㎡

100

-

N= 0.230A

-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30ℓ/㎡

130

-

N= 0.150A

-

일반음식점

70ℓ/㎡

550

중식

N= 0.175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호프,주점,뷔페

150

서양식

휴게음식점

35ℓ/㎡

100

찻집, 다방, 커피전문점, 베어커리, 과자점,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점, 떡집,피자 등

부대급식시설5)

30ℓ/인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4

종합병원

4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급식시설

있음

30ℓ/㎡

300

N= 0.150A

-

급식시설

없음

25ℓ/㎡

150

N= 0.125A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보건소, 진료소,

동물병원

입원시설

있음

18ℓ/㎡

150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

설 없음을

적용한다.

N= 0.090A

-

입원시설

없음

15ℓ/㎡

150

N= 0.075A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어린이회관

6ℓ/㎡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정식 적용가능

중학교,

고등학교,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

100

-

N= 0.058A

(중학교)

N= 0.067A

(중학교 이외)

N= 0.33P

주․야간

병설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

N= 0.100A

(중학교)

N= 0.116A

(중학교 이외)

N=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8ℓ/㎡

100

-

N= 0.067A

N= 0.33P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15ℓ/㎡

150

N=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9ℓ/㎡

200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ℓ/㎡

140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6

탁구장, 당구장

15ℓ/㎡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N= 0.075A

-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수영장

15ℓ/㎡

100

N= 0.075A

-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15ℓ/㎡

100

N= 0.075A

-

골프장

30ℓ/㎡

100

N= 0.150A

-

물놀이형 시설

40ℓ/㎡

100

N= 0.200A

-

테니

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ℓ/㎡

150

N= 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ℓ/㎡

150

N= 0.010A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ℓ/㎡

150

N= 0.005A

야간조명시설 없음

0.5ℓ/㎡

150

N= 0.003A

7

일반

사무소

사무소,신문사, 상담소,부동산중개업소, 소개소, 출판사, 소방서,

매매장,

통신용시설

15ℓ/㎡

100

-

N= 0.075A

-

방문객 많은 사무소

외국공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지역건강보험조합,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15ℓ/㎡

100

-

N= 0.150A

-

오피스텔

10ℓ/㎡

200

-

N= 0.050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8

관광호텔,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20ℓ/㎡

70

-

N= 0.080A

-

농어촌민박시설,관광펜션

35ℓ/㎡

140

-

N= 0.140A

-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20ℓ/㎡

140

-

N= 0.067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야영장(캠프장),

자동차 야영장

9ℓ/㎡

320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9

나이트클럽, 카바레

46ℓ/㎡

150

-

N= 0.230A

-

단란주점, 유흥주점

46ℓ/㎡

250

-

N= 0.230A

-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25ℓ/㎡

150

-

N= 0.125A

-

무도장,무도학원,콜라텍

16ℓ/㎡

150

-

N= 0.080A

-

10

업시설

공장, 작업소, 마을공동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5ℓ/㎡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11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25ℓ/㎡

260

-

N= 0.500A

-

주차장6), 주기장7)

25ℓ/㎡

260

-

N= 0.500A

빌딩형 주차장의 경우 관리사무실 또는 화장실 면적을 적용한다.

12

공공용시설

교도소,구치소,

소년원,보호감호소,

보호관찰소,갱생 보호소,소년분류심사원

7.5ℓ/㎡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ℓ/㎡

100

-

N= 0.075A

-

군대숙소

7.5ℓ/㎡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 3.400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3

화장시설,

봉안당

16ℓ/㎡

150

-

N= 0.080A

-

14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20ℓ/㎡

260

-

N= 0.400A

-

관망탑

16ℓ/㎡

150

-

N= 0.080A

-

 

주.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3)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4)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5)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7)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8)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