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부근 건축시 문화재법 검토할 것

예시(울산 기준)


ㅇ박재상 유적지 500m 내에 시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받아야함.

ㅇ매월 25일에 심의

ㅇ심의결과 통보는 1~2일소요

ㅇ심의통보 안될시 건축행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