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목록 | 비고 |
ㅇ착공신청서 |
ㅇ세움터에서 작성 ㅇ허가,신고 건 구별 ㅇ건축법제2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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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 |
ㅇ국토해양부 표준계약서 사용 |
ㅇ설계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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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사감리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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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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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면허세 |
ㅇ수수료 발생 |
ㅇ국민주택채권 | ㅇ주택법에 의해서 수수료 발생 |
ㅇ지역개발채권ㅡ공채 | ㅇ개발행위가 있을 시 수수료 발생 |
ㅇ도로점용비 | ㅇ도로점용(일시,영구) 있을 시 수수료 발생 |
ㅇ원인자부담금 | ㅇ오수가 10t 이상일 때 수수료 발생 |
ㅇ기타 영수증 |
현장관리인(2017년 어느날 추가)
*종건 들어가는 경우엔 안 들어감(현장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ㅇ현장관리인 선임계
ㅇ기술자격증
그리고 세움터에 공인인증해줘야 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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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전문기술자 인증 ㅇ세움터 작성 |
ㅇ허가 접수시 설비도면, 서류가 들어간 경우 ㅇ설베업체가 작성 및 인증 |
ㅇ등록증 사본 | ㅇ원본대조필 도장??? |
ㅇ수첩 사본 | ㅇ원본대조필 도장??? |
시공업체에서 시공해야되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참고(관련법규 시행일자 필히 참고). 해당시 시공업체 서류 첨부해야함
건설산업기본법 >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건설산업기본법&x=0&y=0#undefined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2017.12.26.>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12.26.>
4. 삭제 <2017.12.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8.6.27.]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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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ㅇ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공업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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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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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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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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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용인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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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ㅇ법인일 시 |
ㅇ현장대리인계 |
ㅇ자격 : 경력3년 이상 |
ㅇ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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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면허수첩(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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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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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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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산먼지발생신고서 | ㅇ연면적 1,000㎡ 이상 ㅇ대지면적 1,000㎡ 이상 |
ㅇ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 ㅇ연면적 1,000㎡ 이상 |
ㅇ품질관리계획 | ㅇ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ㅇ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ㅇ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ㅇ안전관리계획 | ㅇ???? |
메모
세움터에 협업지정 안해도 관계자등록하면 공인인증이 상대업체에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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