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150제곱미터 넘으면 필증 들어감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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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2.7.17.>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6.21.]





통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차이 있음


해당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장이 찍힌 도면을 첨부해서 구,군청에 검토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