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울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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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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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8~


13.06.28 [별표 6]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hwp




비고

  1.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규정을 준용한다.

  3. 삭제 <2010․12․31>













계산할 때 참고


1.56 대이면 소수첫자리니까 1.5로 보고 1.5는 반올림하여 2대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