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감리대상범위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책임감리)

관련법 : 건기술 제27조, 시행령50조

 

대상기관 : 발주청(시행령 제3조의 2)

  • 국가 및 지자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츨자한 기업
  •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등

 

전면책임감리 대상ㅡ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22개 공종(시행령 50조 관련)

 

부분책임감리 대상ㅡ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인정하는 공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2. 건축법에 의한 감리

관련법 : 건축법 제21조, 시행령 19조

 

대 상 :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비상주 감리임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 감리자 :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 대가기준 및 감리원배치기준 : 책임감리와 동일

 

현장상주감리

  • 대  상 : 바닥면적 합계 5천㎡이상,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3천㎡이상, 아파트

 

  • 당해공사기간 전체에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이상 상주, 토목․전기․기계분야 건축사보는 해당공사기간 동안 상주

 

3. 소방감리 대상

관련법 : 소방기본법 제17조, 시행령 101조

 

대상

  • 연면적 1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자탐/옥내소화전/스프링쿨러/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길이 1천미터 이상 지하구

 

4. 전기감리(전력기술관리법12조) 

대상 : 수전용량 산업용 100㎾, 업무용 75㎾이상(임시전력, 군 특수전력 등은 제외)

 

5. 통신감리

관련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대  상 : 발주자는 정보통신설비의 감리를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단,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감리대상제외공사는 제외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 공사

 

  •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 공사

 

  • 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