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용도변경 사용승인 접수시 민원명 검토할 것

예를 들자면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접수시 목록상으로는 3번과 같이 '(건축허가과)新건축물용도변경사용승인(-건축법)'이 맞지만 이 목록은 처리기한이 3일 밖에 되지 않아서 협의부서를 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제가 이렇게 넣었다가 취하시키고 다시 넣었습니다. 장애인과 절수설비 협의를 돌려야하는 상황이라서)


여유가 된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후 접수하는 것이 좋고 처리해야되는 민원이 협의 부서를 돌아야하는 것이면 애초에 1번이나 2번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번과 2번의 차이는 이름 그대로 건축사업무대행 여부)


참고로 1,2번은 처리기한 7일이고 3번은 처리기한 3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3일안에 협의부서 돌리고 건축부분까지 검토해서 사용승인 처리해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100% 보완내겠지용~





여담으로 '허가'건에 용도변경 면적이 500㎡을 넘으면 건축사업무대행을 해야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신고'건이면 2번과 3번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 혹시 잘못된 부분있으면 덧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를까 싶어서요. 저는 울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