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신청관련ㅡ법규링크ㅡ건축인허가 신고,허가건에 업무대행 들어가는지ㅡ울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2014.10.15>

 

 

 

 

 

타지역은 해당 지역조례 참고 -> 자치법규

 

울산건축조례(본청)

 

제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2·11·15, 2009·3·5>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15, 2009·3·5>

④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15, 2007· 6·14, 2009·3·5>[전문개정 200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