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신고 ㅡ 울산

출처 ㅡ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보의 신규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건축사보 신고서 (출처에서 다운로드)

2. 건축사사무소 재직증명서 (하단 첨부파일 참조 대표자 도장 날인)
 
3. 재직 사실 증빙서류 : 아래의 증빙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상담원연결->보험자격관련->팩스 or 메일수령
   나.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서 전화 후 "가"와 동일 방식으로 수령

4. 신고자격 증빙서류 (하단 중 택일하여 제출)
    가. 실무수련자일 경우  : 실무수련 신고확인증(등록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나. 국가기술자격쥐득자일 경우 :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해당 자격증 또는
    다.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일 경우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1부
    라. 학력 및 경력 신고자의 경우 : 경력증명서에 졸업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만 제출.  
         1) 4년제 이상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 학력으로만 등록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로 갈음)
         2) 2년제 이상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 학력 + 2년 이상의 경력(경력증명서)
              (3년제 일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
         3)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 학력 + 4년 이상의 경력(경력증명서)

5. 수수료 2천원

6. 사진 2장

7.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 대리자신분증) 본인이 못 올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