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까지 처리 후 분양신고 접수시 기존자료가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
1.기존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 조건 입력시 잘못 기입했을 수 있음.
특히,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또는 건축주 이름 등등
(주)000기업 같이 괄호가 들어간 경우 등등 검토해 볼 것
2.지자체에서 세움터 메인서버로 자료가 전송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음
한두시간 기다려보거나 세움터에 전화해서 문의할 것
3.건축인허가 허가/신고시 <세대/호/가구>에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 담당 주무관님에게 전화해서 값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