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착공후 철골부재 기둥크기가 변경된 경우ㅡ설계변경 또는 일괄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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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메모해둠.(항상 구청 업무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할 것)






내용


H-294x200x8x12 부재 수급이 어려워서 H-250x250x9x14 로 변경 했을시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시 일괄처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답변


대수선 범위 미만이면 일괄처리(단, 구조안전에 대한 서류는 챙겨놓을 것)



*추후 사용승인 넣을 때 검증해봐야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