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주소로 글 이전
https://transvert4.tistory.com/204
https://www.e-revenuestamp.or.kr/
인지세 납부용과 행정수수료용 잘 확인해서 진행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용(예: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위임 및 도급계약 등)과 행정수수료용(예: 인허가/신청/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증명서 발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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