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 착공 시 지반조사 보고서 첨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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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조문주소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20210625,00862,20210625)/제14조 

▲ 첨부파일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건축법 시행규칙).pdf
0.18MB

 

별표 4의2 : 지반조사 보고서

 

▲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 바로 인접한 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첨부하는 경우
  • 건너 뛴 인접대지는 안됨.

▲ 소규모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2항 1호 참고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최저 등급

  • 최저등급 가정 : 건축구조기술사 판단에 따라 S4 또는 S5 중 택일 / SE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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