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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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시행령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조신설 2014. 11. 28.]
[제61조의3에서 이동  <2019. 10. 2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