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조문주소 이동 시 최신 확인할 것. 조문주소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14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용도변경 인허가 첨부도서 문의 ▲담당자 : 000 주무관 052-000-0000 ▲허가건 : 주택 -> 근생 (상위군으로 이동) ▲처리기간 : 7일 ▲도서 - 설계개요 - 면적표 - 평면도 변경전/후 - 에너지 변동사항 관련 도면 (공사를 수반할 시) - 그외 변경이 있는 부분 도면 (예: 입면도상 변화가 있는, 오배수 변경 등등) ▲서류 - 대리인위임장 / 인감증명서 - 구조, 절수, 기타확인서 (변경이 있을 시) - 에너지 변동사항 확인서 (공사수반 없이 단순용도변경인 경우)
조문주소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17-881,20171228)/제2조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www.law.go.kr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
서류 목록 비고 ㅇ신고신청서 세움터에서 작성 ㅇ대리인위임장 ㅇ인감증명서 ㅇ배수설비설치신고서 배수발생시 작성 ㅇ도로관리대장 4m도로확폭으로 제척면적이 발생시 ㅇ토지등기부등본 비도시지역(전산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비도시지역(전산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ㅇ토지대장 비도시지역(전산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ㅇ지적도 비도시지역(전산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도면 목록 비고 ㅇ설계개요 ㅇ배치도 ㅇ평면도 ㅇ입면도 2면 이상 ㅇ단면도 ㅇ실내마감도 ㅇ구조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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